공영주차장 요금 15분 단위로 부과-서울시 내년1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내년 1월부터 현행 30분단위에서15분단위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13일 내년부터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30분단위에서 15분단위로 세분해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1월중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에 관련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15분단위로 세분화돼 요금징수가 적용되는 유료주차장은 시가 관리하는 2백53개 주차장으로 내년부터▲1급지 노상주차장은 15분에 6백원,노외주차장은 5백원▲2급지 노상은 2백50원,노외는 2백원▲3급지 노상은 2백원,노외는 1백50 원씩 징수된다. 〈李哲熙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