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성인광고물 무방비 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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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포털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성인광고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포털의 검색창에 ‘화상’이나 ‘채팅’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 화면 맨 위에 스폰서링크로 화상채팅 사이트 광고들이 소개된다. 이들 화상채팅 사이트를 클릭하면 음란한 사진들과 함께 ‘일대일 화상 채팅을 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뜬다. 성인 인증 과정 없이 누구나 이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는 웹카메라를 통해 신체를 보여주며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 불법성이 심각하다”며 “19세 미만 청소년이 포털을 통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포털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아야 하는데 검색광고 유치 경쟁에만 매달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폰서 링크는 포털의 최대 수익원인 검색광고의 일종이다. 이용자가 검색창에 단어(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 맨 위에 대략 다섯개의 사이트가 표시되는 식이다. 네이버는 스폰서링크에 사이트를 소개해 주고,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로부터 90~3000원을 받고 있다. 3분기에만 이 같은 검색광고로 12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포털이 성인인증 과정 없이 스폰서링크에 성인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과 인터넷 광고대행사 오버추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성인 광고물은 로그인이나 19세 미만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인인증을 통해 성인에게만 노출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스폰서링크에 광고한 사이트들이 초기 등록할 때와 다르게 내용물을 운영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 광고사이트의 내용을 확인해 성인광고는 성인 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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