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구조적 세무비리 막을 방법 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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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상.하 직급을 막론하고 거리낌없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지방세무행정의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았고▲부과및 징수업무가 분리되지 않은데다▲13종에 이르는 지방세의 세목별 관리가 부실,세무 업무가 고지에서부터 징수까지 담당 직원 한사람 손에 의해 전적으로 처리될수 있는 원시적인 구조에서 비롯됐다.
이같은 구조는 시민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이 고지되는지부터 치밀하게 관리되지 않는데다 세금을 받은 내용 역시 사후에 엄밀하게 검증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세무업무담당자는 누구나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횡령할 수 있는 허점 을 내포하고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무비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정업무의 전산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
서울.부산의 경우 92년말 도입.운영하고 있는「OCR시스템(세정업무전산처리)」으로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OCR시스템」은 두 도시의 시금고인 상업은행이 개발.채택한것으로 지방세의 고지-수납-집계-분류는 물론 체납관리까지 총괄처리하는 전산체계.
이 시스템은 전용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에 공무원이 부과내용을 입력한 뒤 프린터로 발급하면 발급과 함께 부과내용이 컴퓨터에 저장된다.
납세자는 등록세의 경우 고지서에 의해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받은 등기소 제출용 영수증(2장)으로 등기를 마치며 등기소는 납세자가 가져온 구청통보용 영수증 1장을 납세자거주 구청으로 송부,서로 검증케 하고 한편으론 세금수납 금융기관은 세금을 시금고로,납세필영수증을 납세자거주 구청으로 송부한다.
이때 시금고는 영수증을 구청.납세자.수납일별로 분류해 집계하고 입금액을 관리한다.
또 구청에서 세금 고지내용을 전송이나 디스켓 등으로 시금고에보내면 대조작업을 통해 세금미납자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금융기관.시금고등 세곳의 담당자가 공모하지 않고서는 이번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의 세금횡령비리와 같은 범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것.다음으로,전산화가 조기실시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처럼 각 지방사무 소의 세무업무를 세금부과(부과과)와 징수(총무과)등 2개 부서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선 지방 시.구청과는 달리 직원 혼자 세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데다 업무분담에 따른 효율적인 세무업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세정과장 이은창(李殷彰.58)씨는『국세청 지방사무소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부과과와 세금을 받는 총무과가 분리돼 있어 다른 부서 직원들과 결탁없이는 북구청 세무과처럼 세금을 빼돌릴 수 없다』며『전산화 도입이전까지만이라도이같은 제도를 도입,세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인천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6개구 가운데 북구를 비롯,주민과 세무민원이 폭주하는 남구.남동구.서구등 4개구에 기존 단일부서인 세무과를 부과과와 징수과로의 분리를 추진중인 실정.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 세정업무가 징수된 세금을 국고에 입금시키면서 납세자 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부과및 징수목표액만을 설정,징수된 세금만 국고에 입금케 하는 징수체계문제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鄭泳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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