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정황만으로도 성립-全州地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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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全州=徐亨植기자]간통죄는 목격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정황만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는 6일 간통죄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柳모씨(34.상업.전북군산시신영동)와 李모씨(34.여.전북옥구군성산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불충분해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간통죄의 성격상 목격자의 증언이 없더라도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경찰진술 조서가 간통죄 정황을 입증하면 유죄로 보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柳씨와 李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11시30분쯤 군산시조촌동 빈터에서 승용차를 세워놓고 정사를 벌이다 李씨의 남편 趙모씨(35)에게 들켜 간통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야간에 차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趙씨가 제대로 목격했다 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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