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체류자 현지 소득 영국서도 과세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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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세금조약에서도 우리나라가「개도국」을 졸업한다.
70,80년대에는 외국과 협정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이런 저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 대우를 더 이상 해주려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선진국에서 세금을 면제받았던 교수.유학생.準정부기관 주재원등의 現地소득에 대해 새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80년대 초반 이전에 우리와 조세협약을 맺었던 상대국중 상당수가 최근 협정 개정을 요구해왔거나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벨기에와는 이미 조약 개정을 마쳤고,최근에는 영국의 요청으로 지난 78년 맺었던 영국과의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진행중이다.이번 영국과의 협상에서 주요 개정대상 의제는▲진출국에 투자한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내리는 문제(현행 15%에서 10% 수준으로)▲상대국에 나가 있는 교수.유학생의 소득,準정부기관(韓銀.정부투자기관등)직원이 받는 월급등에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는 문제 등이다.
현재의 협정은 우리는 못살고,영국은 잘 살 때 맺은 것이어서배우러는 많이 나갔고 기업은 적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리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제 영국이 적극적으로 나온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日本과 二重과세방지협정을 맺은뒤 지금까지 모두 51개국과 세금 협정을 체결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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