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일시불 징수등 불법영업-대구시내 사설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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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大邱=金善王기자]대구시내 일부 사설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몇달치 수강료를 일시불로 내도록 강요하거나 특별강습등을 이유로 웃돈을 받는등 불법영업이 늘고 있다.
대구시중구남산동 K컴퓨터학원등 시내 컴퓨터학원들은 대부분 수강료 3개월치를 선불로 받거나 특강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외국어학원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3~6개월씩 수강료를 일시불로 받고 있으며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수강료를되돌려주지 않아 수강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시중구봉산동 S학원에서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 金美善양(20)은『교육내용이 당초 수강계획과 달라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위해 3개월치 선불로 낸 수강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S학원측은『한달씩은 6만원을 받지만 3개월 선불은 15만원을받고 있으며,수강료는 환불할 수 없다고 먼저 알렸기 때문에 환불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학원이 수강생들로부터 몇개월 단위로수강료를 받기 위해선 관할 교육구청에 사전에 신고해야 가능하다』며『수강료를 변칙적으로 받는 불법영업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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