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고시제 내년 시행 수거품목 제한으로 주민부담늘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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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쓰레기종량제에 맞춰 수집할 재활용품의 품목을 고시하는「재활용품 고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시범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병.종이.의류등의 재활용품은 수거가 잘되고 있으나 플라스틱류.스티로폴등은환경미화원들이『재활용품이 아니다』며 수거를 해가지 않는등 주민과 마찰이 빚어져 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처에서 고시할 재활용 고시품목에 플라스틱류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주민은 종량제봉투에 플라스틱류등을넣어 버려야 하므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시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6일 내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이 지금보다 3배이상 늘어나나 시장성이 없는 품목의 경우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활용품 고시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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