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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D-1] 정상회담 '북핵' 큰 짐 덜어준 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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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북한 핵시설 불능화 등 2단계 행동 계획이 명시된 합의문 초안이 6자 협의를 거쳐 합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 대표단 중 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시간을 주기 위해 이틀간 휴회키로 했다"며 "2일 회의를 다시 열어 합의 문서를 채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미.일 정부 내 강경파의 반발을 고려해 두 나라 대표가 본국에 돌아가 보고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본부장에 따르면 합의문 초안에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다시 가동하기 어려운 불구 상태로 만드는 것)와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의 시한(12월 31일)이 담겼다.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는 양자 간 합의 사항으로 규정하되 합의문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와 같은 표현을 넣기로 했다.

회담 관계자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마지막까지 기 싸움을 했지만 결국 양측이 한 걸음씩 양보해 가까스로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북핵 폐기를 향한 2단계 일정표가 확정됨에 따라 2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선 큰 부담을 덜게 됐다. 핵 불능화와 목록 신고의 일정을 잡지 못한 채 6자회담이 끝났다면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의 실효성을 놓고 국내외 여론의 역풍이 일 가능성이 컸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북핵 문제가 답보하는 현실을 제쳐둔 채 남북 경협을 논하고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6자회담에서 가닥이 잡히면 정상회담에선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러나 외교가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의식한 남북 대표단의 주도로 서둘러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문을 채택해 놓고 발표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6자회담 합의문 뭘 담았나

▶핵 불능화

불능화 시한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으로 설정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플루토늄 보유량(최소 50㎏으로 추정) 신고 후 검증 허용

▶대북 정치.안보적 보상

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해제를 '북한의 조치'에 연계해 연내 이행 의지 시사

▶대북 경제 보상

한·미·중·러·일 5개국이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방안 마련

베이징=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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