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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자 50만원 과태료 부과-서울서 처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지난달 24일 제주도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 행위에 대해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데 이어 서울에서도 야산.공터등에 쓰레기를 버린 3명에게 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성북구는 1일 콩나물.폐건자재등을 하천.야산등에 불법으로버린 趙모씨(44.성북구보문동)와 吳모씨(38.도봉구미아동)등2명을 적발,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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