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육영사업유언 위배 黃山城씨 大法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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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독지가의 유언집행인으로 선임된 黃山城 前환경처장관이『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육영장학사업에 써달라』는 유언과는 달리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므로 선교재단 설립은 취소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祥源대법관)는 30일 독지가 金元吉씨(78년 사망)의 유족 李大敎씨(63)가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黃 前장관이 지난 91년 12월 金씨의 유산으로 설립한 하정선교재단은 金씨가 유언장에서 밝힌 육영.장학등 공익사업을 위한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고 李씨를 육영재단의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유언과 달리 李씨를 배제한 것은유언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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