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영사업유언 위배 黃山城씨 大法패소
○…독지가의 유언집행인으로 선임된 黃山城 前환경처장관이『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육영장학사업에 써달라』는 유언과는 달리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므로 선교재단 설립은 취소돼 한다는
-
黃山城장관 설립 財團 遺言취지에 위배 判決
黃山城환경처장관이 변호사 시절인 90년2월 법원으로부터 현시가 1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한 독지가의유언집행자로 선임돼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