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본보 5월31일자에 보도된「육영사업 유언 위배 黃山城씨 大法패소」제하의 기사중「黃山城씨 大法패소」제목은 「文體部 大法 패소」로,원고로 보도된 李大敎씨는 유족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

    1994.06.24 00:00

  • 육영사업유언 위배 黃山城씨 大法패소

    ○…독지가의 유언집행인으로 선임된 黃山城 前환경처장관이『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육영장학사업에 써달라』는 유언과는 달리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므로 선교재단 설립은 취소돼 한다는

    중앙일보

    1994.05.31 00:00

  • 黃山城장관 설립 財團 遺言취지에 위배 判決

    黃山城환경처장관이 변호사 시절인 90년2월 법원으로부터 현시가 1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한 독지가의유언집행자로 선임돼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본래

    중앙일보

    1993.10.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