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본보 5월31일자에 보도된「육영사업 유언 위배 黃山城씨 大法패소」제하의 기사중「黃山城씨 大法패소」제목은 「文體部 大法 패소」로,원고로 보도된 李大敎씨는 유족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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