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山城장관 설립 財團 遺言취지에 위배 判決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黃山城환경처장관이 변호사 시절인 90년2월 법원으로부터 현시가 1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한 독지가의유언집행자로 선임돼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金鍾培부장판사)는 28일 黃장관이 설립한 재단법인 하정(廈井)선교재단은 유언자 金元吉씨가 유언공증 증서를 통해 밝힌「육영.장학등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기타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 가한 문화체육부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