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근로 6시간 늘려/판례따라 2백26시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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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노사합의땐 종전기준 인정
노동부는 29일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2백20시간에서 2백26시간으로 변경,이를 기초로 사업장을 지도하라고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백26시간으로 간주하는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이를 수용하면서 산출근거를 명확히해 노사간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월소정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의 법정수당 산정시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다툼이 계속돼 왔다.
종전의 월소정근로시간 2백20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주6일 근무기준 근로시간 44시간을 하루 단위로 나눈 7.33시간에 월소정근로일을 30일로 잡아 이를 곱해 계산한 결과치이다.
변경된 지침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 근로시간 44시간에 1일의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해 7로 나눈 평균개념을 도입,7.43시간으로 확정하고 월소정근로일수도 30일 대신 3백65일을 12로 나눈 30.42일로 잡고 있어 월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늘어났다.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은 적어지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질수록 법정수당도 적어지게 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월소정근로시간이 2백26시간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종전의 2백20시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별로 근로형태에 따라 노사간 합의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1일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유급휴일 등 근로제공의무없이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하며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 일수에 평균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판단기준에 합당하게 산정된 월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이하경기자>
◎해설/시간급 줄어 임협 새불씨 가능성
월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사전에 월단위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과 유급휴일 등 근로 제공없이 유급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것이다. 정부가 월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늘림에 따라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급 통상임금액수가 적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따른 법정수당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노동계에선 지침변경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종전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사협상에서 사용자측이 지침을 이유로 종전 근로시간을 합의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임금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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