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예외없는 엄벌을(사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교통부는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오는 6월28일부터 경우에 따라 최고 8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놀고 난 자리는 스스로가 깨끗이 치워야 하고,관광지나 산은 물론 거리에서도 휴지나 담배꽁초·껌 등을 함부로 버려선 안된다는건 법이전에 공중도덕에 속하는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선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학교에서 철저히 가르쳐 몸에 배게 해야 할 일이나 가정에서도,학교에서도 그저 「공부하라,공부하라」만 할뿐 이런 교육에는 소홀해서 좀 과장해 말한다면 국토 전체가 쓰레기장이 돼가고 있다. 그런 이상 뒤늦었지만 강한 법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공중도덕이나 질서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얼마나 철저하게,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단속법규가 없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왔던 것은 아니다. 처벌의 정도가 약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현재도 단속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경범죄처벌법·산림법·폐기물관리법 등으로 단속과 처벌히 충분히 가능했다. 단지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안해왔을 뿐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기초질서확립」이란 구호아래 휴지·껌·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바 있다. 그래서 보름동안에 60여만건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또 그해 11월엔 「국토청결운동」이란 이름으로 단속을 벌여 하루평균 3만건을 단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속은 그때 뿐이었다. 그러니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
이래서 효과가 없다. 교통경찰관이 하루 온종일,날마다 교통위반을 단속하듯 쓰레기 등에 대한 단속도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손이 모자란다지만 모든 경찰관,산림공무원,환경처·교통부직원,시·도 관계공무원 등이 책임의식을 갖고 눈에 띄는대로 단속을 하면 못할 것도 없다. 싱가포르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는 왜 못하나. 119와 같은 신고전화도 만들어 시민의 협조를 받는 방안도 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처벌법규를 만들고 벌금액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법을 집행해 나가느냐다. 그 방안이 함께 따르지 않는한 법규의 마련도,처벌정도의 강화도 헛일이다.
처벌내용이 법규마다 다른 것도 문제다. 행위내용과 장소에 따라 처벌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나 동일한 내용의 행위,동일한 장소에서의 행위라도 적용법규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이는 법규를 만들면서 관련부처들이 사전협의나 조정을 안했기 때문이다.당연히 조정해 통일을 기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