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유용」 경기지사 면직/「잠롱」 전 성남시장도 파면/내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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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6개기관 94억 불법모금 확인
내무부는 5일 성금 유용과 관련,지휘책임을 물어 윤세달 경기도지사(59)를 면직조치하고 아파트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성금을 준강제적으로 모금한 전 성남시장 오성수씨(59·재산등록 관련 직위해제)를 파면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체육성금을 임의 사용한 화성군수 김학규씨(59·전 용인군수)를 직위해제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7천2백만원을 시·군에 부당교부한 경기도 전 보사국장 하영수씨(54)를 견책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성금 유용과 관련,위법사항이 지적된 16개 기관 19명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중 14명은 이미 현직을 떠났거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고 윤 지사 등 4명만 징계하고 나머지 1명은 사안이 경미해 징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감사원이 표본감사한 48개 기관의 성금 유용사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90∼93년 사이 16개 기관이 모금이 금지된 전경위문금·방위성금·체육성금 등 94억2천3백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결과 성남시는 인·허가업체 등으로부터 6억2천6백만원을 준강제적으로 모금하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40개 기관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6억1천2백만원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축·조의금조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36개 시·군은 89년부터 「어려운 이웃 경조사찾기」 추진지침을 만들어 불우이웃돕기 성금 8억7백만원을 생활보호 대상자 축·조의금이나 환경 미화원 위로금 등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성남시장 오씨의 경우 90년 7월 농협 성남지부장에게 성남시 금고의 이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92년 동산토건으로부터 건축허가 조건과 관련,1억원 상당의 쌀을 접수하는 등 재임기간중 7백48명으로부터 33억원을 부당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이번에 도지사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으나 중·하위직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안정차원에서 과감히 관용조치 했다』고 말했다.<정순균기자>
◎성금 변칙모금·운영 실태/공공행사비등 찬조 명목 강제할당/기관장 판공비 전용 관례화 밝혀져
감사원의 지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성금모금과 운영실태는 내무부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변칙이 판쳐온 것으로 드러나 그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48개 기관 대부분이 이웃돕기성금·재해의연금 등 허용된 성금 뿐 아니라 전경위문금·방위성금·체육성금 등 금지된 성금들을 관행적으로 모금하거나 관내 인·허가 업체들로부터 준강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40개 기관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축·조의금이나 직원 격려금으로 변칙사용하고 경기도 용인군 등 6개 기관은 성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자체 감사결과 이들 기관은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성금을 기관장 판공비로 돌려 변칙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혁의지와는 동떨어지게 일선 기관에서는 성금유용이 관행화됐음이 입증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90년 7월 허가없이 준강제적으로 3억원을 모금했고 천안시·정주시도 관내업체나 주민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거나 문화재 행사비용을 기탁형식으로 강제 모금해왔다.
부산시는 90년 1월 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한 내무부 지침을 어기고 공무원돕기 성금 7천만원을 모금했고 인천시도 군·경위문금과 시민의 날 행사비 8천6백만원을 불법 모금해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도지사가 면직된 경기도와 36개 시·군은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기」 추진지침까지 만들어 91년부터 3년동안 불우이웃돕기 성금 8억7백만원을 생활보호 대상자 축·조의금이나 하위직 공무원 위로금으로 유용했다.
용인군도 군부대 등 격려비는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는데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4천7백만원을 어려운 이웃 경·조사비와 격려금으로 사용했고 미금시도 성금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채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1백만원을 변칙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해제된 김학규 화성군수는 용인군수 재직때 체육성금 9천2백만원을 임의집행하고 용인군에서 경기도 보사국장으로 떠나면서 군수 정보비 1천만원을 인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내무부 감사결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관장 개인경비에 사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민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변칙사용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나 내무부는 보완책을 마련,재발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내무부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개정,원천적으로 성금의 부당모금을 막고 모금된 성금집행의 용도와 지급대상을 명백히 규정,성금의 유용을 방지할 방침이다.<정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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