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수지급 합의/유급보좌관 1명 신설/여야 6인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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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여비도 현행대로… 논란클듯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 6인대표는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보수 지급과 광역의원의 유급보좌관 1명 신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회 의원제 도입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민자·민주 양당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개정협상에서 기초의원 4천3백4명과 광역의원 8백66명에 대한 월급 지급에 합의하고도 지방의회제 취지에도 맞지않고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공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야는 대통령령에 의해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원 월정보수를 신설키로 해놓고도 회의참석의 일비·여비도 현행대로 지급키로 해 엄청난 예산소요를 낳을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축소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국가위임 사무에 한해 단체장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주무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대집행이 가능토록 하되 단체장이 이에 불복,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25일 통합선거법 심의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17일,기초·광역의회의원 14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통합선거법 개정후 첫 선거에 한해 국회의원·지방의원·기타 공직에 입후보할 경우 등록일 전까지 사퇴토록 했다. 두번째 선거부터는 등록 3개월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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