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정착 겨냥 예금비밀 보호-비밀보장 시행규정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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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무부가 30일 마련한 비밀보호 시행규정은「수사 편의」보다는고객들의「예금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규정의 母法인「실명제 긴급명령」자체가 비밀보호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 시행규정이 그 테두리를 벗어날수 없기때문이기도 하지만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되지않고는 실명제가 정착될 수 없다는 정책의지가 더 크게 반영됐다.
사정.수사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각종 조사.수사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생긴 셈이어서 시행규정의 내용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다음은 시행령의 주요 내용.
◇사전동의=긴급명령은▲법원의 영장이 첨부된 경우▲재무부.국세청.은행.증권.보험감독원이「업무상」필요한 조사.검사를 하는 경우▲금융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 정보교환▲공직자 재산공개등을 제외하고는 거래 당사자의 사전 동의 또는 요구 없이 는 금융기관이 정보를 외부에 줄 수 없게 해놓았었다.따라서 검.경찰이나 감사원도 조사.수사를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번 규정안은 이와 관련,동의서가 지나치게「포괄적」으로 쓰이지 못하도록▲정보를 제공 받을 사람▲제공할 금융기관▲제공 범위▲동의서의 유효기간.작성일시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했다.
또 혹시라도「강압」에 의해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동의서를일단 썼더라도 7일안에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명의인 요구 확인=명의인(예금주)이 스스로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경우(주식매매주문을 전화로 내기 위해 자신의 거래내용을 문의하는 경우등)에는 금융기관이 명의인 본인이 맞는지를 반드시확인해야한다.
명의인의 상속인.법정대리인등은 명의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정보 제공=금융기관이 정보제공사실을 10일안에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은,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또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 기위해 금융기관은 정보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기록을 3년동안 보관토록했다. 이와 함께 어떤 기관이라도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써서 요구해야 한다.
어느 은행이나 지점을 찾아가『모든 자료를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권력기관이라 하여 전화 한통으로 정보를 받을 수 없 다는 것이다. 단순한 통계나 금융기록은 비밀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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