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본격개방시대>6.정부 보조금 전면개폐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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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내용중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폭넓은 영향을 주게된 것은 정부보조금 부문이다.
이 협정은 각국이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 주고있는 보조금중 일부가 수출촉진.수입억제등으로 세계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세계무역의 정상화를 위해 일부보조금은 폐지.개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금융.세제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산업지원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우리의 경우도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기업들이 받고있던 혜택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없어질 전망이어서 기업들도 걸핏하면 정부에 손을 벌리던 관행에서 벗어나「홀로서기」를 해야한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산업합리화지원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차세대 반도체.자동차.家電등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인 G7프로젝트도 정부지원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지원제도 개편검토반을 만들어 내년 6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UR규범이 허용하는 지원쪽으로 조정해 충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그렇더라도 현재 90여가지인 산업지원제도의 절반정도는 손질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협정내용은 이의 축소를 겨냥해온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반영돼 開途國이 불리한 상황이다.
다만 우리같은 先發開途國은 후발개도국들의 지나친 자국 특정산업육성책을 견제할 수 있게된 得도 있다.
UR협정은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조치인 相計관세에관해서는 절차를 엄격하게하고 보복관세는 5년간만 매기게 해 開途國 입장을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그동안 특정목적에 사용되어오던 보조금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배분되게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쪽으로 재원을 돌리게된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산품의 경우 금지보조금은 ▲수출성과에따라 주는 보조금과▲자국상품 활용촉진을 위한 수입대체보조금이다. 〈표참조〉 이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 損金산입.수출용원자재 공급지원등 8가지정도 보조금이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막 협상에서 수출 직접보조금은 95년이후 8년내,수입대체보조금은 5년내 폐지하도록 유예기간이 草案보다 길어져 급격한 축소부담은 피하게됐다.
공산품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은 草案에 있던 연구보조금.지역개발보조금외에 환경보조금이 추가됐다.
그러나 연구보조금은 기초기술연구는 총액의 50%,응용연구는 25%까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게되고 시제품「개발」보조금은 보복관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그 나머지 보조금들은 계속 지급할 수는 있지만 상대국의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입증되면 相計관세를 맞을 수 있는 相計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된다.이 부분의 보조금들은 개편이 필요하다.
농산물에서는 농민교육등 정부의 일반지원.안보용비축.구조조정투자등이 허용보조금이며 나머지는 95년부터 10년간 금액을 13%줄여야 한다.금지보조금은 없다.
정부관계자들은『농산물보조금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추곡수매값의 인상이 어려워지고 콩.옥수수등에 대한차액보상을 없애야 하는등 농업지원에도 주름살이 예상된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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