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최고 3,500만원 지급/서해페리호 일부만 보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회사 영세해 “위로금”도 줄지 의문/해운조합 “실종자도 최대한 보상”
서해페리호 사망자에 대한 보상처리는 지금까지 어떤 대형사고 처리때보다 복잡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사고회사는 페리호의 선체 일부만 정식보험에 들었고 나머지 여객과 선원부분은 내항여객회사들의 단체인 해운조합의 공제회(공제회는 동양화재 등 8개사에 책임보험가입)에 가입했다.
여객 보상금은 1인당 최고 3천5백만원(사망시),선원의 경우 장례비를 포함해 평균급여액의 1천4백20일분이 지급된다. 침몰된 선체에는 해운조합의 공제금으로 1억5천만원,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 2억6천2백만원 등 총 4억1천2백만원이 가입돼있다.
사고회사는 최저 의무가입액만 보험을 들어 보험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운조합측은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노선을 운항하는 상당수의 선사들은 높은 공제료를 납입하고 있어 보상금이 높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서해페리호는 영세성으로 인해 최저한도만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에서도 보았듯 대형사고때 보험금 외에 사고회사측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사고는 회사가 영세해 추가 보상금을 줄 수 있을는지 의문시된다.
해운항만청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항로는 일반운임료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적자때 항만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낙도 보조항로인데다 서해페리사의 경우 지난해 10억원의 적자를 냈을 정도』라며 『사고회사의 추가보상금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승선자 명단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시체가 인양되지 않는 실종자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간단치 않다.
해운조합측은 현재 『시체가 인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족들의 증언,목격자,정황 등을 근거로 입증요건을 대폭 완화,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과연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일지도 문제며 승선여부에 대한 승강이는 물론 사고회사에 대한 소송제기 등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11일 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여행보험 등에 가입한 승선자들의 유족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명단이 파악되는대로 유족들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뒤 사후 정산토록 각 보험사에 시달했다.<이효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