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10%선 숙정 “예측”/법따른 재산공개… 공직자들 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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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실명제로 금융자산 은닉곤란/“공직포기냐 재산포기냐” 고심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은 6일 저녁 모두 사상 처음으로 법에 따른 재산공개를 하게된다. 지난 3월의 재산공개는 정치적 공개였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조사보다는 여론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법률에 따른 실사가 기다리고 있어 체감추위가 한층 더 심하다.
지난번 재산등록때는 금융실명제가 표류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그러나 재산등록이 마감된 직후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됨으로써 공직자들의 재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10%선까지 숙정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는 등 공지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동요되고 있다. 안방살림을 까발리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도 팽배해있다.
재산공개에 따른 숙정이 확대될 경우 연말·연시승진과 전보가 연쇄적으로 파급될 전망이어서 공직사회 전체가 인사태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단계로 실사
○…정부는 오는 9일 오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동안 계속될 재산공개 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은행감독원과 국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비교하게 된다. 이 단계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 이뤄어지게 된다.
오는 10월12일까지 모든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바꾸게 돼있어 공직자들의 금융자산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또 국세청에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전산자료를 받아 비교하게 된다. 이미 지난 1차 재산파동을 경험한 공직자들은 이 단계에서 허위신고가 드러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차공개 때처럼 이렇게 공개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론의 지적과 해당 공직자의 해명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일부는 버티다 2단계 실사단계에 넘겨질 수도 있다.
2단계 실사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범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그 폭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가명계좌 추적에 드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이 전한 실사대상은 ▲요직을 전전한 사람 ▲재산축적과정에 의문이 있는 사람 ▲각 직급에 걸맞지 않게 일정기준 이상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 ▲재산관련 제보가 있는 사람 등이다.
정부는 일단 3개월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공개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비공개대상자에게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숙정바람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등록 불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추가등록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성실신고를 요구하는 법정신에 따라 추가등록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사채시장과 자금출처를 위장하기 쉬운 대기업 등을 통해 20∼30%를 떼는 꺾기로 현금화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소문이다.
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윤리위가 찾아내기전에 누락사실을 신고할 경우 윤리위가 찾아낸 경우와는 처벌의 강도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진신고를 권유했다.<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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