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절차 간소화,不動産매매용만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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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2월부터 인감증명의 용도란이 삭제되고 부동산매매용을 제외하고는 현행 3개월로 되어있는 유효기간이 없어진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위임장을 가져가야 대리인에게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인감도장만 제시하면 모두발급해주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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