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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 흔드는 조합장 선거…허위서류·위장전입 판쳐
지난 5일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섬 지역으로 보낼 투표함을 여객선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1344명의 농협·축협·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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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내년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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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 때 신분 확인 강화
17일부터는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눈으로 봐서 본인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는 지문을 대조하는 등 신분 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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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모양 자유화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지금까지 원형이나 타원형 또는 사각형으로만 엄격히 제한돼온 인감도장의 형태가 자유화된다. 또 전국을 이동하며 작업을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지금까진 소재지를 옮길 때마다 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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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IMF체제 원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과제가 중첩된 1998년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변하는 게 많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등 위기경제 속에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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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절차 간소화,不動産매매용만 제외
12월부터 인감증명의 용도란이 삭제되고 부동산매매용을 제외하고는 현행 3개월로 되어있는 유효기간이 없어진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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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주민등록 열람 때 신청인 신원 확인
앞으로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용용도를 명시한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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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경우 주민등번호 꼭 기재
국무희의는 7일 미등기부동산의 전매행위를 억제하기위해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 매매일 경우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및 주민등록번호롤 반드시 기재해 발급신청을 하도록하는 내용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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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실무자로|투기 조사반을 상설
정부는 17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실무 위원회를 열고 경제 기획원 안에 경제 기획원·내무부·건설부·서울시·국세청 등 5개 부처 실무자로 구성되는 투기합동 조사반을 상설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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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유효기간 한달로
내무부는 16일 내년1월부터 인감증명 서식을 부동산등기용과 일반용으로 구분, 발급키로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용의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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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청구 구두신청제로
내무부는 28일 인감의 서면신청제를 구두신청제로 바꿔 5분 안에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10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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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간소화
종래 반드시 서면으로 했던 인감신고를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구두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인감증명 유효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의 인감 증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