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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종래 반드시 서면으로 했던 인감신고를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구두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인감증명 유효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의 인감 증명법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무부가 만든 이 개정시행령은 현재 인감신고인이 주소를 옮길 때 같은 시·군 안에 한해 신고된 인감대강을 옮기도록 하고있는 것을 전국에 옮기도록 해서 인감을 한번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인감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인감신고는 모두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출두해서 신고할 때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종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켜 부동산거래의 안정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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