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때 신분 확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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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7일부터는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눈으로 봐서 본인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는 지문을 대조하는 등 신분 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인감발급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 경우 엄지손가락 지문이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행정자치부 측은 "최근 성형수술이 보편화한 데다 사진변형술이 발달해 신분증만 봐서는 본인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 외에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읍.면.동.시.군.구청)에서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했다. 다만 이런 서비스는 민원인이 통보를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인감증명 발급시 수수료도 현재 주소지 내는 500원,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는 800원이지만 17일부터는 모두 600원으로 통일된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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