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주민등록 열람 때 신청인 신원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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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용용도를 명시한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재발급까지의 기간도 종전 분실신고 후 14일에서 7일로 크게 단축된다.
또 인감을 갖고있는 모든 국민은 오는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나가 인감을 재신고 해야한다.
내무부는 지난달14일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들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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