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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모양 자유화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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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원형이나 타원형 또는 사각형으로만 엄격히 제한돼온 인감도장의 형태가 자유화된다.

또 전국을 이동하며 작업을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지금까진 소재지를 옮길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론 이런 소재지 변경신고제도가 폐지된다.

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중 개정안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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