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월동비·자녀학비는 지급/논란 「무노부분임금」 대법 판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근로자 생활보호 차원서 적용
노동부의 「무노동 부분임금」 방침이 노사정간에 찬반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을 빚음에따라 이 방침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배제하고 부분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것은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 영도구 의료보험조합사건,진해시 의료보험조합사건,서울제25지구 의료보험조합사건 등 모두 3건.
서울 제25지구 의료보험조합 판례의 발단이 된 파업은 노조가 89년 10월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쟁의발생 신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그해 11월14일부터 23일까지의 부분파업을 거쳐 12월7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였다. 이후 의료보험조합측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89년 11,12월 임금 및 90년 1월분의 상여금을 감액 지급하고 90년 1월25일 임금지급때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측은 이에반발,서울 민사지법에 정근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해 92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합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조합측은 이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근로제공의 교환적 부분이 아닌 근로자로서의 지위자체에 기하여 지급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정근수당은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으로서 근로자의 결근 등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정근수당지급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진해시 의료보험조합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정근수당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지아니한 결근자를 그 전액지급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며 『정근수당은 임금중 보장적 부분에 해당되어 조합은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2건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근수당으로 판결했으나 부산시 영도구 의료보험조합사건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이 아닌 월동비와 자녀학비보조금을 제외대상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91년 10월 이 사건에 대해 『쟁의기간중 상여금과 정근수당은 근로교환적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월동비 자녀학비보조금 등 식비 보조부분은 보장적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제정갑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