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부활 논란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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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5월1일 지정” 국회청원 준비 노동계/「법의 날」과 겹쳐 5월중 연휴로 정부
5월1일 노동절부활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노동계 사이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5월중 연휴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노동절 날짜를 세계 노동절인 5월1일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하며 국회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3월10일)과 노동절을 통합하되 5월1일은 「법의 날」로 지정돼 있어 이 날짜를 피해 지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현재 광복절·개천절 등 4대 국경일에만 「절」이란 명칭을 쓰고있어 노동계의 요구대로 새로 조정되는 근로자 기념일을 노동절이란 명칭대신 「노동자의 날」 「노동의 날」로 이름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89년 13대 국회에 청원했다가 심의 보류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14대 국회에 다시 청원하기로 하고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청원준비 작업에 나서 노동부방침에 맞서고 있다.
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절 부활이유로 ▲세계 대부분 국가가 5월1일을 메이데이(노동절)로 기념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막는 것은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문민정부에 맞춰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변경된 기념일의 환원은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 일부는 이같은 취지에서 90년부터 5월1일 노동절을 휴무일로 지정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상당수 업체가 이날에 휴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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