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대 부총장 영장/교수 두명 돈받고 채용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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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원학원 교수채용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강력과는 22일 경원대 임선빈교수(38·환경조각과 전임강사)·경원전문대 김명호교수(29·건축설비과 전임강사) 등 2명이 지난해 교수채용과정에서 각각 5천만원·2천5백만원을 학교측에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임 교수를 구속하고 김 교수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김 두교수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정부부총장(52)을 21일 연행해 조종구 전 교학처장(54·구속중) 등 관련자들과 철야대질신문,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임·김 두교수의 예금통장에서 채용시기를 전후해 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교수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아 2천만원을 이 부총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밝혀진 조 전 처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교수채용과 관련해 금품거래가 확인돼 교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 부총장을 상대로 교수채용과정에서 받은 7천만원이 재단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단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공·논문심사 등 교수신규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되고도 채용됐거나 모집공고없이 특채된 경원대·경원전문대 교수 21명 전원에 대해 조사를 벌여 임·김 교수외에 P모·C모·K모 교수 등 3명의 혐의사실을 포착,수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P모·C모 교수는 채용시기를 전후해 통장에서 3천8백만원·2천만원이 각각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K모 교수는 성남시청간부인 아버지가 동향인 이 부총장에게 교수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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