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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떡값·교통비는 통상 임금 퇴직금 계산 때 반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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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를 퇴직한 김모(38)씨 등 578명은 2004년 "명절이나 연말에 지급되는 떡값 명목의 격려비나 출퇴근 보조비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이 퇴직금과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연말 떡값(연말특별소통 장려금), 명절 제사비, 교통비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제사비.연말 떡값.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가 격려 차원에서 주는 '시혜성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로 김씨 등은 늘어난 통상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퇴직금과 축소 계산돼 받지 못했던 수당 등 15억3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평균 월급을 말한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연차를 곱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그 범위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결은 회사 측이 근로의 대가로 제공한 임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효도제례비 등은 노사협약 등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지급해 온 것"이라며 "따라서 이 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이 아니고, 노사 간 협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김승현 기자

통상임금의 범위

▶원칙적인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기본급.직책수당.직업수당.위험수당.기술수당

▶판례로 인정된 통상임금

-명절 떡값, 명절 제사비, 교통비

▶통상임금 미포함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임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작업복비, 연월차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근 수당, 당직 수당

※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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