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등 관리 강화/주의사항·판매원표기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보사부,관리규정 개정
수입되는 의약품·화장품·의약부외품·위생용품 등 4종의 각종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2월부터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16일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을 고쳐 2월부터 의약품 등 수입제품의 우리말 표시사항을 국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화장품·은단·전자모기향 등 의약부외품,붕대·거즈 등 위생용품에 사용상 주의사항과 판매원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수입의약품의 경우 표시사항란에 ▲사용상 주의사항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 여부를 표시하고,국립보건원의 검정을 거친 의약품은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국가검정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토록 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제품의 변질 등 불만이 있어도 판매회사를 알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판매원의 표기를 의무화했다. 보사부는 또 수입때마다 제출토록 돼있는 국민표시검토서를 동일사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매년 최초 수입시에만 제출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