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강일구 ilgoo@joongang.co.kr
강성철(36) 공인노무사는 “서씨가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15일 일한 대가를 모두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이 부쩍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서씨처럼 구두약속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전문 채용포털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과 알바누리(www.albanuri.co.kr)가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자 2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9%가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4%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고,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는 방법을 강 노무사에게서 들었다.
◆근로계약서 한 부는 간직=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17조)은 임금의 구성항목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노동부에서는 해마다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다.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간당 348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수습기간’이라는 조건으로 석 달간 급여의 90%만 받는 경우도 있다. 약속한 시간보다 초과로 일하거나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 50%를 가산해 받는다. 시간당 4000원을 받기로 한 서씨의 경우 한 시간 더 일했다면 최소 6000원을 더 받아야 한다.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아르바이트생의 고의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그만뒀다면 고용주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다만 이를 통해서는 업주에 대한 징계 등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므로 그 이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문병주 기자
이런 아르바이트는 주의해야…
1.선불을 내거나 돈을 요구한다
-학원 등록, 소프트웨어 구입 강매 가능성
2.보수가 지나치게 높다
-퇴폐업소, 다단계 가능성
3.모집공고 내용이 장황하다
-물건 강매나 다단계 가능성
4.재택근무를 강조한다
-전산보조
5.회사명이나 연락처가 불명확하다
-퇴폐업소, 다단계 가능성
자료:아르바이트 천국(www.alb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