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 이장림목사 영장/서울지검/사기·외환관리법 위반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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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헌금 33억 개인관리 사용/미화 거액 소지… 해외도피 추궁
서울지검 강력부(채방은부장검사)는 24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시한부 종말론을 전파해온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46)를 연행,이틀째 철야조사를 벌여 이씨가 헌금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33억원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해온 사실 등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씨는 22일 오후 9시쯤 서울 연남동 자택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금까지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가운데 33억원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해왔으며 이중 일부는 미화 2만6천7백11달러(2천1백만원 상당)로 환전,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씨 집에서 현금·수표 등 1억9천3백만원,만기일이 93년 5월22일인 환매채 3억원 등 모두 4억9천3백만원을 찾아내고 33억원중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계속 추궁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신도들에게 10월28일 종말이 온다는 이른바 휴거를 내세워 재산을 헌납토록 유도한뒤 자신의 명의로 10월28일 이후인 내년 5월22일이 만기일인 환매채를 사들인 점 등으로 미뤄 신도들을 기망케 한 사실이 인정돼 사기죄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에게 1천만원 이상을 헌금한 신도 30여명중 거액 헌금자 4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이들이 이씨에게 6억7천만원을 헌금 명목으로 건네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헌금한 신도들이 아직도 이씨가 내세운 휴거론을 믿고 자발적으로 헌금했으며 사기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씨의 설교내용과 헌금 관리·사용과정을 종합해볼때 이씨가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거액의 미화를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헌금중 상당액을 해외에 도피시켜놓고 10월28일 이후 국외로 도주하려고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해왔다는 내용이 기독교계 일부 신문에 보도됨에 따라 이씨의 혈액·소변을 채취,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음성반응이 나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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