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우미] 아이들과 사는 아내, 주민등록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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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Q: 45세인 무주택자입니다. 공부 때문에 처와 아들은 다른 지방에 가 있어 주민등록이 저와 다릅니다. 청약가점제 산정 때 부양가족 기준이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다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까. 결혼해 부인과 딸 하나를 둔 제 동생이 3년 전 집을 팔고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아버지가 청약하면 부양가족 점수는 어떻게 되고 아버지의 무주택 기간은 얼마입니까. 부모님은 평생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A:청약가점제 항목인 부양가족 수는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등이고 직계비속은 아들.딸, 손자.손녀 등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와 같이 사는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현재 청약자의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 적용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이 배우자와 함께 있는 자녀도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 때 주민등록을 합치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미혼이라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손자.손녀는 직계비속이기는 하지만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직계비속을 미혼 자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만 무주택 상태인 기간을 말합니다. 세대원인 아들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됩니다. 아버지의 무주택 기간은 배우자 이외 다른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에 상관없이 30세 이후가 됩니다.

도움말=최진영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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