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유치장 들어간 김 회장은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유치장 주변을 청소하는 등 김승연 회장의 입감(入監)에 대비했다. 그간 구치소에 수감된 대기업 총수들은 여럿 있었지만,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는 처음이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은 반원형으로 방 16개가 1, 2층으로 나뉘어 있다. 가운데엔 경찰관 근무자가 앉아서 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그 위에 16개 방에서 함께 보는 TV 한 대가 설치돼 있다.

현재 남대문서 유치장엔 마약.절도.폭행 혐의의 유치인 7명이 3개 방에 나눠 수용돼 있다. 경찰은 "공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 회장은 함께 구속된 진모(40) 한화 경호과장과 다른 방에 분리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이 남기 때문에 김 회장은 독방을 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남대문서 관계자는 "특별대우를 해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 피의자와 똑같이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장에 들어갈 땐 지갑.벨트.양말 등 소지품을 모두 경찰에 영치해야 한다.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소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간단히 신체검사도 한다.

유치인들은 장판이 깔린 4.3평 규모의 방에서 맨발로 생활한다. 각 방에는 화장실과 세면장이 딸려 있고 베개.모포가 비치돼 있다. 화장실 칸막이는 얼굴이 밖에서 보일 정도 높이다. 수건.칫솔.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은 지급된다.

식사는 오전 7시, 오전 11시30분, 오후 5시30분 하루 세 번 1400원짜리 관식이 나온다. 보리와 쌀이 3 대 7로 섞인 밥과 김치.단무지.고추장이 식단이다. 이 음식이 싫다면 경찰서 구내식당에 신청해 2500원짜리 '사식'을 사먹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식의 수준도 관식에 계란프라이와 국 정도가 추가되는 정도다.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은 일체 들여올 수 없다. 다만 경찰서 구내매점에 신청해 과자나 음료수 같은 간단한 간식은 사먹을 수 있다.

유치장에서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오후 9시30분에 잠자리에 든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TV 시청, 독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일반 면회는 하루에 세 번, 30분씩 가능하다. 면회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 면회를 신청하면 하루 한 번 20분까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들어올 때 입었던 사복을 계속 입고 생활한다. 유치장 수감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이후에는 검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치소로 이감한다.

이현구 기자

◆ 경찰서 유치장=체포.긴급체포된 현행범이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곳이다. 구속영장의 경우 구금 기간이 최대 10일이다. 주취자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보호실과는 다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