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재규 대원 의사자 지정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사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남극에서 동료들을 구하러 나갔다 사망한 전재규 대원을 의사자(義死者) 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1억5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의료비를 면제받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 서신일 복지지원과장은 "전 대원의 주 업무는 연구이며 다른 동료를 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극의 환경이 좋지 않고 당시 악천후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전 대원의 행동이 전체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의사자 선정에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의사자 선정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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