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방치 엄벌할 필요 있다(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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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산업재해가 잦은 업체의 기업주를 「구속」이라는 강경수단으로 대응한데서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6일 검찰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기업주들은 충분한 재력이 있으면서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직업병을 유발할만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업주들이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당국의 시정명령을 경비가 든다고 무시해 많은 재해자를 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일본에 비하면 발생빈도로는 4.4배,발생강도에선 무려 12.6배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83년 산업안전법 발효를 계기로 한때 감소추세를 보였던 산재율은 90년을 계기로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하루 평균 사망자만도 6.2명으로 교통사고사망자 3.3명의 갑절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산재로 인한 연간 손실액만도 1조원을 넘는 형편이다.
여기에 보고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적당히 해결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산재발생건수는 정부통계의 두배쯤은 되리란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토록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은 것은 근로자의 잦은 작업이동에 따라 근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데도 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원인은 기업주나 경영진의 안전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기업주가 구속된 기업은 경영사정이 좋으면서도 각종 사고와 직업병위험을 방치한 채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하지 않고 안전관리요원마저 두지 않아 노사갈등까지 빚은 경우다. 돈을 버는데만 집착했을 뿐 종업원의 안전이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면 산업재해의 발생은 물론 근로자의 생산의욕과 근로능률도 떨어진다. 귀중한 노동력의 손실과 노사관계의 악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생산성 저해요인에 기업주들은 눈을 떠야 한다.
재해를 예방하는 사전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기업부담 증가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몇푼 주고 합의해서 얼버무리면 그만이라는 배짱이 통할만큼 근로자들이나 세상이 어수룩하지 않다.
생산현장의 모든 유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고,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과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
산재방치 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조치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대한 경영자들의 각성과 새로운 행동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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