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번진 교육부­교위 갈등/「전문위원」 논란 왜 일어났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회기짧아 효율적 활동 어려움 교위/위원 모두가 전문가로 불필요 교육부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 대표 15명이 21일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을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위원들의 소원제기는 서울시교육위원회(위원장 유인종)가 전문위원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사국직제 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가 14일 부결된 것이 계기가 됐으나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권과 예산권 등을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제기해온 터여서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주목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는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예·결산안,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사항을 심의,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교육부·각 시·도교육청과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여오다 법정다툼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교육부가 지난 2월25일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의사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준칙」을 내려보내면서부터.
교육부는 이 준칙에서 의사국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숫자는 서울과 부산 16명,경기·경북·경남·전남 등 4개 시·도는 13명,나머지 시·도는 12명을 배정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지침에 교육위원들이 크게 반발,지난달 10일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회를 열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침은 교육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의사국내 사무직원의 숫자를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전문위원제도 신설키로 결의.
이같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교육부는 『교육위원 자신이 교직경력 15년이상인 교육전문가이고,1년회기가 60일밖에 되지않는데도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지적,교육위원회안이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은 명예·무보수직으로 별도의 생업이 있기때문에 자료수집이나 조사활동에 전념할 수 없어 연60일의 짧은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전문위원제의 부결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의회에 영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정재헌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