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터 고용보험 급여/노동부/계절·임시직 등은 보험적용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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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7차 5개년계획(92∼96년) 후반기에 도입키로 한 고용보험제의 고용안정사업 관련 보험급여를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19일 마련한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도산위기에 있거나 전업이 불가피한 기업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중소기업에 우선 지급되도록 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제를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현행 직업훈련 분담금 제도를 고용보험에 흡수 통합해 기업의 추가부담을 가능한한 줄이고 직업훈련을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UR협상 등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크게 늘어날 업종간 노동력 이동에 대비,새로운 직장과 분야로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신기술 습득등 능력개발사업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 및 고용에 관한 정확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계절노동자·임시직 근로자 및 자발적 실업자등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직급여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한직장에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해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관계전문가로 고용보험준비위원회를 구성,앞으로 3년동안 구체적인 적용대상·재원조달·급부내용 등을 연구 분석해 세부계획을 마련한후 95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 산업별·직종별 인력부족 실태 및 운용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인력양성 및 고용안정 대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지고 고용보험과 직업훈련사업을 연계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으로 인력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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