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횡령혐의만 기소/검찰/시험지 절도부분은 계속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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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최훈 기자】 후기대 시험지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구속만기일인 19일 경비원 정계택씨(44)를 횡령혐의로만 기소한뒤 시험지 절도부분은 수사를 계속,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19일중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정씨의 당초 자백과 참고인들의 대질신문에서 밝혀진 정황증거등을 근거로 절도혐의를 추가한다해도 정씨의 공소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범행을 입증할만한 결정적 물증인 시험지 행방을 찾는데 실패했고 ▲정씨가 자주 진술을 번복해 자백의 임의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기소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구속만기일이 임박한 최근까지도 『조병술 경비과장이 퇴임하게된 학장을 위해 뭔가 일을 해 반대파에 뒤집어 씌우자며 4천만원을 주겠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추궁하면 부인하는 등 자주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검찰이 정씨의 최근 자백을 근거로 추가기소할 경우라도 공소유지에 사실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고위관계자는 『정씨가 숨진 조씨의 지시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곧바로 번복했을 뿐만아니라 조사결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횡령혐의로 기소한 후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특수절도혐의를 추가로 적용,법원에서 사건을 병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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