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소소송/탤런트 민욱씨 승소(주사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1일 KBS 탤런트 민욱씨(본명 민우기·서울 상도동)가 자신이 경영하는 디스코클럽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군청측은 민씨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개시 전야제에 참석한 손님들이 주로 야간업소에 출연하고 있어 자정이 넘어서야 도착,자정을 넘길 수밖에 없었으며 50여명의 종업원을 가진 대형업소를 한달간 문을 닫게한다면 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 공익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업소가 보는 피해가 너무크다』고 밝혔다.
민씨는 90년 11월 서울 잠실본동의 S디스코클럽을 인수한뒤 일반손님 50여명이 남아있는 가운데 동료연예인들을 불러 자정이 넘도록 개업축하 파티를 벌이다 구청측에 적발돼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