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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서 서명/노 대통령­연 총리 단독요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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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 안기부장,연 총리와 극비리 회동/「비핵화」 공동발표… 21일 판문점회담/합의서 내용/상호체제 존중 내부문제엔 불간섭/판문점 연락사무소 3개월내 설치/군사공동위 구성,단계적 군축추진
경제·언론 교류 이산가족 재회노력<전문2면><관계기사 2,3,4,5,6,17,23면>
남북한은 13일 오전 9시 쉐라톤워커힐호텔 무궁화 그랜드볼룸서 제5차 고위급회담 사흘째 회의를 열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역사적인 서명식을 가졌다.
합의서는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등 4장25조로 구성돼 있으며 양측 수석대표인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의 명의로 서명됐다.
이날 채택된 합의서는 분단 46년만에 남북 정부당국간에 이뤄진 최초의 공식합의로 7·4공동성명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기구구성까지 명시돼 있어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획기적 이정표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양측은 또 이날 서명식직전 양측 대변인을 통해 ▲합의서 서명을 밝히고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달중 대표회담을 열어 계속 논의하며 ▲6차회담을 내년 2월18일에 연다는 3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남북한은 12월21일 판문점에서 대표회담을 갖고 핵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이 기구의 명칭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서명된 남북불가침 합의서는 남북한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합의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합의서는 서문에서 ▲7·4공동성명의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해 민족적 화해를 이루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유지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으로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점을 밝히고 『쌍방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합의서는 화해부문에서 ▲상호체제의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금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서 발효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남북불가침 부문에서 ▲상호무력 불사용·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규정하고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정했다.
또 남북은 ▲불가침 이행보장을 위해 3개월내 남북군사 공동위를 구성·운영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를 명백히 했다.
양측은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를 구성,불가침합의 이행의 구체적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서명식을 마친 뒤 연총리등 대표단 7명과 최봉춘 책임연락관,임춘길 총리보좌관 등이 청와대로 노태우 대통령을 방문,오찬을 함께 한 뒤 이날 오후 2시 숙소를 출발,3시40분쯤 판문점을 통해 평양으로 돌아갔다.
◎공동발표문<전문>
①남과 북은 1991년 12월13일 「남북사이의 화합과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빠른 시일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②남북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금년 12월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했다.
③남북은 제6차 고위급회담을 92년 2월18일부터 21일사이에 평양에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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