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보상채권 2천억 발행/내년/양도세 30%P 깎아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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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내년에 2천억원 한도내에서 「용지보상채권」을 발행,도로철도를 놓기위해 땅을 사들일때 땅임자가 원하면 현금 아닌 채권으로 땅값을 지불하고 대신 양도세를 30%포인트 만큼 깎아주기로 했다(5년이상 갖고있던 땅은 30%→0%,5년 미만 갖고있던 땅은 50%→20%).
땅값으로 주게되는 채권은 상환기간 5년 이내로 금리는 실세금리수준이며(현재 농지채권 등의 경우 연리 13.5%)정부는 한때 부재지주의 땅이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이 넘으면 모두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으나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하여 「땅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채권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산은이 발행할 산금채 규모를 원화표시 5조9천억원(91년 4조4천억원),외화표시 23억달러(91년 13억5천만달러)로 각각 정하고 이같은 용지보상채권·산금채 발행한도를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곧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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