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의원이 '알박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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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의원이 관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대상지역 땅을 매입한 뒤 3개월 만에 거의 2배가 넘는 액수로 되팔아 '알박기' 의혹을 사고 있다.

인천시 모 구의회 A의원(56)은 지난 6월 초 관광여객터미널 건립 예정부지와 인접한 중구 전동 소재 B씨의 땅 54평을 평당 1백43만원씩 7천7백여만원에 부인 C씨(48) 명의로 사들였다.

C씨는 이 땅을 3개월 뒤인 지난 9월 매입가의 2배가 넘는 1억9천여만원에 여객터미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 소재 부동산개발회사인 H사에 팔아 1억1천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의원은 H사로부터 개발 대상 인근 땅의 매입을 위해 토지주 B씨를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부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사가 부인 명의로 사들인 땅을 매입하지 않자 "왜 사지 않느냐"며 부지 매입을 재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2백70억원을 들여 관광여객터미널 건립을 추진 중인 H사 측은 "개발 예정부지가 너무 협소해 인근 자투리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A의원에게 부탁했다"며 "매입한 땅 소유주가 A의원의 부인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B씨의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나 H사 측이 제때 매입하지 않아 음식점을 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땅을 샀다"며 "이후 H사가 여러 차례 땅을 팔라고 해서 처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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