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호프등 재배 「개방피해농가」/보상금 1백80억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94∼96년 폐원등 대상
배·복숭아·단감 등의 과수농가와 맥주원료인 호프 재배농가에 대해 94∼96년에 지급해야할 폐원 및 차액보상금은 총 1백80억원에 이른다.
또 유자·매실 재배농가에 대해서도 다른작물로 바꿔심는데 따른 묘목구입비 등으로 총 80억원이 93∼95년중 융자지원된다.
8일 농림수산부는 92∼94년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이 기간중 개방되는 전체 1백31개품목중 호프 등 6개품목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보상 및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94년부터 개방되는 호프의 경우 맥주회사가 재배농가들(1천1백71가구)로부터 계속 사들이도록 하되 수매가(94년 ㎏당 1만5백39원)와 이의 반값도 안되는 국제수입가(4천4백86원)와의 차액은 일단 94∼96년 3년간 정부가 대신 메워주기로 했다.
배·복숭아·단감의 경우는 경쟁력이 약한 0.1㏊(3백평) 미만의 소규모 농사에 한해 폐원(과수농사 중단)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기대소득만큼을 보상해준다.
실제보상액은 대상농가의 재배면적이나 과수목의 수령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0.1㏊ 재배를 기준해 배 2백50만원,복숭아 1백50만원,단감이 2백만원으로 책정됐다.
유자와 매실은 작목전환을 적극 유도해 93∼95년중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1㏊에 1천만원씩 다른작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을 장기저리(3년거치 7년상환,연리 8%)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보상·융자재원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