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존지구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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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일 한옥보존을 위해 가회동 31, 11지역 및 삼청동 35지역의 한옥 3백70가구(4만5천평)를 문화재관리법상 전통건조물지구로 지정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당초 건축법상 한옥보존지역으로 지정됐던 재동·계동·가회동일대 19만5천6백평 가운데 가회동지역 4만5천평 만을 보존지구로 묶고 나머지 지역은 건축제한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 일대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일대를 현재의 4종 미관지구로 남겨놓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관련조례를 완화, 주민자율관리체제로 한옥을 보존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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