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업체 응징 실효성 의문/물값 더 내면 「맑은물」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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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적 뒷받침 안된 단속 의지일뿐
정부가 24일 확정한 『전국 상수도 정화대책』은 기본적으로 상수도 요금결정권을 시·도에 넘김으로써 맑은 물을 마시려면 비싼 수도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것이 주내용이다.
정부대책은 공해 상습배출업소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정수장의 수질관리 인력을 두배로 늘리며 3백57억원을 들여 맑은 물의 여부를 시험·분석·측정하는 장비를 들여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은 많이 들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정부는 그 대신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주민에 『맑은 물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이름으로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등의 설치를 위해 주민들의 더 많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측은 현재 전국평균 상수도요금은 t당 2백32원으로 물 한차값이 코피 한잔값보다 싸고 생산원가가 2백80원이나 돼 48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물 생산원가와 요금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여 전국에서 제일 비싼 목포의 경우 t당 생산원가가 무려 9백2원,요금이 4백70원으로 4백32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일 싼 구미는 t당 원가 1백18원에 요금은 1백10원수준이다.
서울은 t당 원가 2백10원에 요금은 1백6원으로 t당 49원을 일반회계에서 메워주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수도요금의 조정권을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 도시간 및 수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릴 수 있다.
정부는 또 상습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계열기업군(그룹사)에 대한 금융규제와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찰제한 등 경제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법제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도 문제다.
정부는 또 지방주민들에게 환경감시증을 발급하고 단속권을 부여하는 한편 오염배출업소 고발창구를 개설하는 등 주민감시기능도 도입할 생각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종합대책에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해 93년까지 ▲팔당호 상류의 남한강본류 및 한강본류 ▲대구(금호강 합류점) 상류의 낙동강 본류 ▲갑천 합류점간 금강상류 ▲광주상류 영산강본류 등을 93년까지 1급수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팔당·노량진강 한강본류는 95년까지 1급으로 끌어 올린다. 금호강 합류점과 남강 합류점간 낙동강 본류와 갑천 합류점,미호천 합류점간 금강본류는 95년까지 2급수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밖에도 하루 10만t이상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20개시에 자동수질감시장치 12대를 설치하고 유해중금속 고도정밀 측정장비를 2백12대 구입해 시에 하나씩 나눠줄 예정이다.
또 환경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무공해세제등 무공해 상품에 「E」 마크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박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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