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아산만 매립 허가/민주,동자부 개입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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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광일 민주당 수서비리 진상조사단장은 11일 『한보그룹이 지난 89년 6월 아산만에 77만평에 이르는 철강단지 매립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서 국가건설계획상 불가능한 지역을 매립가능토록 했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건설부 주도로 특히 동력자원부가 깊이 개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부가 당초 국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없었던 충남 당진군 고대리 앞바다일대에 한보가 매립면허를 요청하자 88년 10월부터 89년 4월까지 동자부·농림수산부·상공부·수산청·환경청·해운항만청·당진군·군부대의 의견서를 받은뒤 89년 6월2일 제9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매립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동력자원부는 「한보 매립요청지역이 이미 전원 개발특례법에 의한 유연탄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처리장과 겹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의견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동자부는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된 뒤인 89년 11월27일 매립면허단계에 와서야 폐기물처리장 위치를 서쪽으로 스스로 옮기는 「위치 이전변경 축소조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와 함께 한보가 면허허가전에 반드시 대전 국토지방관리청등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일체 받지 않은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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