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도 받고 세금도 줄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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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세(稅)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아는 만큼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험과 관련해 알아두어야할 세테크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저축성 보험은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넘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 지난 2016년 12월 이후에 만기보험금을 찾는다면 이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자소득세, 현 15.4%)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자금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재테크와 함께 세테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은 연말에 쌈지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다. 자신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의 종류에는 만기 환급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가계성 손해보험(자동차 보험등) 등이다. 연말정산 시즌에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 공제용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의 서류로 제출하면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좀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내(퇴직연금포함)에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연금저축 또는 신개인연금으로 불리고 있는 이 상품은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세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약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지가산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가입시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저축성 보험과 같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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